엉뚱한 계좌로 보낸 돈 5년간 1조원…56%가 못 돌려받아

엉뚱한 계좌로 보낸 돈 5년간 1조원…56%가 못 돌려받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10-09 15:58
업데이트 2017-10-09 1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엉뚱한 계좌번호로 잘못 보낸 돈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반환청구 절차상의 문제로 원래 주인을 찾지 못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액이 961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했다. 56%에 달하는 나머지 미반환 금액은 주인이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 중이었다.

 착오송금이란 원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상태를 말한다. 착오송금을 하면 주인은 잘못 송금한 계좌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지만 계좌 주인이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휴면·압류 계좌에 잘못 입금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착오송금 반환율은 2012년 40.6%에서 2014년 45.2%로 다소 올랐다가 2015년 41.3%, 2016년 36.6%로 하락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886억원으로 착오송금액이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1326억원), 신한은행(1234억원), 하나은행(1074억원), 우리은행(1001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자발적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을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많이 든 경우도 상당수”라면서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