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10개 중 6개, 개인정보수집 법규위반”

“스마트폰 앱 10개 중 6개, 개인정보수집 법규위반”

입력 2017-10-13 09:32
업데이트 2017-10-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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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개인정보 불법수집 앱 신속히 차단해야”

스마트폰 앱 10개 중 6개꼴로 개인정보수집과 보호조치, 접근권한 동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1만2천8개 가운데 63%인 7천560개가 개인정보수집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광고에 악용되거나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가운데 다운로드 상위 1만5천 개 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가장 인기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평가받는 페이스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9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메시지 앱 ‘라인’도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확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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