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前대통령 출당

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前대통령 출당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10-20 22:34
업데이트 2017-10-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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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 ‘탈당 권유’ 징계

자유한국당이 20일 ‘해당 행위’와 ‘민심 이탈’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사실상의 출당 조치다. 이날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사가 취합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위에는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반대 1표, 기권 1표 등의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제명 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논의하는 최고위는 오는 30일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6명의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떠났다. 하지만 당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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