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 8억 건물 보유 논란에 “증여세 정상 납부”

홍종학, 중학생 딸 8억 건물 보유 논란에 “증여세 정상 납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26 14:04
업데이트 2017-10-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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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생 딸이 8억 원짜리 건물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내고 증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자녀에 대한 장모님의 증여 문제로 많은 분의 우려가 있다”며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제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후보자는 가족 재산을 포함해 총 49억 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홍 후보자의 딸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가액은 8억 6999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홍 후보자의 장모로, 홍 후보자 딸은 초등학생 때 건물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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