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홍종학 딸 이자소득세만 207만원…재산 축소신고 의혹”

윤한홍 “홍종학 딸 이자소득세만 207만원…재산 축소신고 의혹”

입력 2017-10-31 09:29
업데이트 2017-10-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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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엄마에게 차입금 이자 내면서 세금 원천징수한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6년분 이자소득세만 200만 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31일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207만 원을 납부했다.

이는 소득세법 129조에 따라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 1천480만 원, 매월 12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2016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1.16%를 적용할 경우 홍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12억7천847만 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산신고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서 미성년 자녀가 증여 없이 12억 원을 보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에게 증여받은 9억 원 상당의 상가와 예금 1천908만 원, 임대보증금 5천만 원, 모친에게 빌린 돈 2억2천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는 12억 원 상당의 자금출처와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며 “이런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홍 후보자 딸이 엄마에게 차입한 증여세 명목 대부금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딸이 신고 납부한 것”이라며 “딸 본인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엄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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