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靑 파견군인 성희롱’ 8일에야 보고받아”

“송영무, ‘靑 파견군인 성희롱’ 8일에야 보고받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9 16:03
업데이트 2018-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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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처-통신사령부만 내용 공유…野 “사실상 사건 은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됐던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을 언론 보도 이후인 8일에야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인지한 청와대 경호처가 해당 군인이 원래 소속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정작 상급기관인 국방부에는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야권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24일 파견군인의 원소속 부대인 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에 통신사령부는 9월 26일 해당 군인의 보직을 변경한 데 이어 10월 12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당일 청와대 경호처에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이나 해군본부 등과 공유되지 않았고, 송 장관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도 성희롱 사건 자체를 언론 보도 이후에야 보고받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 측이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에서 주무 장관을 건너뛰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비교될 수 있어 장관 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쉬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훈령상 해당 부대에서 처리할 내용으로, 장관 보고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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