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과 부상 심사청구 인터넷으로

군 복무 중 사망과 부상 심사청구 인터넷으로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2-28 19:08
업데이트 2018-02-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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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부터 군에서 부상당한 사람이나 사망자 유가족이 손쉽게 전공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mkw.mnd.go.kr)를 개설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유가족과 상이자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는 한편 재조사 또는 재수사, 순직심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심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근이 제한되는 정보 취약 계층은 기존처럼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가족이나 당사자의 편의성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해 왔다”면서 “유가족과 상이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특히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약속하면서 군내 사망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신뢰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한 ‘순직·안장·보상’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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