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지원활동, 軍 경력증명서에 기록된다

평창올림픽 지원활동, 軍 경력증명서에 기록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10:17
업데이트 2018-03-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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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활동을 한 군 장병은 전역할 때 받는 ‘군 경력증명서’에 이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9일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 행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하는 장병의 군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취업 등을 할 때 전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활동은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가운데 ‘충성 및 헌신’ 분야에 기록된다.

기존 훈령은 충성 및 헌신 분야의 예로 자발적 전역 보류, 국민 생명 보호, 범법자 체포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 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추가했다.

군은 재해재난 구호에 연평균 약 19만8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는 약 6천500명을 지원했으나 이를 장병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자원봉사 활동 인증 등을 하는 행안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도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만 인정하고 있어 장병의 재해재난 구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면 국방부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지원 병력을 포함해 작년 이후 재해재난 구호 등에 참가한 약 15만6천여명에 대해 육·해·공군별로 심의해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 경력증명서 개선을 통해 장병의 헌신과 봉사가 제대로 표기돼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인재 채용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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