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에 ‘결선투표제’ 포함…권한대행은 대선입후보 불가

대통령개헌안에 ‘결선투표제’ 포함…권한대행은 대선입후보 불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3:21
업데이트 2018-03-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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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표 과반일 때 당선…결선투표는 첫 선거일 14일 이내 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최초 선거로 종료되는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최초 선거에서 과반을 통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해 다수표를 얻을 경우 선거가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결선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를 종료한다.

현행 헌법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절차도 신설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사고 외에 ‘질병 등’을 추가했다.

대통령 사임이나 질병 등으로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권한대행할 사람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대통령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의 개시에 관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권한대행자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 통보할 때 종료되며, 복귀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신청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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