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정부 개헌안, 국민투표까지의 과정은

국회 넘어온 정부 개헌안, 국민투표까지의 과정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6 14:21
업데이트 2018-03-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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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키로 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개헌안이 오후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5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정부개헌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의결 시한(5월 24일)에 맞춰 처리된다면 그다음 절차는 국민투표일 공고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의 바람대로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18일 전인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5월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5월 25일에는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에게 국회의 추가적인 협상 노력을 위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애초 예정(3월 21일)보다 늦춰달라며 닷새 후인 ‘3월 26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일정을 고려해 역산한 것이었다.

공고 기간을 거친 정부 개헌안은 추후 수정될 수 없다. 국민을 상대로 공고된 내용과 실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개헌안이 철회되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되 그 전에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정부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철회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부적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5월 24일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대신 국회가 마련한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지려면 여야는 적어도 5월 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 개헌안이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24일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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