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이 권성동 핵심혐의인 수사외압에 면죄부 줬다”

추미애 “검찰이 권성동 핵심혐의인 수사외압에 면죄부 줬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0:31
업데이트 2018-05-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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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문단, 수사외압 없었다는 결론…공수처 시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핵심 혐의인 수사외압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대표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데, 권 의원이 대검 반부패 수사팀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 사유에서 제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시급성과 당위성 등을 더욱 잘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온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권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에 수사외압 의혹이 빠진 이유에 대해 “검찰 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윗선의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라면서 “자문단은 대검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와 그 가족에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은 반드시 사법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적폐의 온실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사법 처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법 오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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