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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31일 막 오르는 선거운동…유권자에 다가간다

[후보등록] 31일 막 오르는 선거운동…유권자에 다가간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25 09:23
업데이트 2018-05-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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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대담 가능…허용 현수막 수 4년 전보다 늘어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25일 후보자 등록을 끝내고 일주일간의 예열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지만, 개시일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여객자동차와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동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번을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은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횟수 제한 없이 대량 전송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고 받는 사람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 등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러나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된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각 읍·면·동마다 1장의 현수막만 달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자유롭게 달아도 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A동에 1장, B동에 1장씩 현수막을 달아야 했다면 이제는 A동에 2장, B동에 2장씩 달 수 있고 A동에만 4장을 한꺼번에 다는 것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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