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제2 개헌안’ 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제2 개헌안’ 되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업데이트 2018-06-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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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 신설 등 성과 못내, 이달말 종료… 활동 연장 쉽지 않아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를 구성해 올해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활동 종료를 일주일여 앞둔 20일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다음주 만나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활동시한 연장은 쉽지 않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려면 관련 내용이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지난달 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임기 종료 후 한 달 가까이 국회의장이 공석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당내 정비가 급해 후반기 원 구성은 운도 떼지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정상화 후 다시 사개특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기관 업무보고부터 받아야 하는 절차 등으로 또 시간만 보내다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청와대 의지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지만 결국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국회에서 공회전만 거듭하다 ‘제2의 개헌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권 일부에서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사개특위가 아닌 법무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관례대로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하는 건데 사개특위가 그동안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한국당의 비협조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안과 사정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한 데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한국당도 계속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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