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운영, 단체장이 결정… 경비 천차만별

관사 운영, 단체장이 결정… 경비 천차만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6-26 22:42
업데이트 2018-06-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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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면적 등 규정… 운영비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천차만별’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소속에 따라 다르고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 17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들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마디로 통일된 지침이 없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사 존치는 사무로 나뉜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운영비와 관련한 세세한 규정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사를 운영하는 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단체장 결정 사항이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0년 말 ‘지자체장의 관사 운영 근거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시·군·구에 운영 중인 관사의 원칙적 폐지와 존치 불가피 땐 지자체 조례에 관사 면적 등을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례 54조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놨지만, 예외를 둬 예산 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에는 건물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단체장이 부담할 돈은 없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관 운영비는 95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재해를 비롯한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등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및 중앙관서의 장(長)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등이 제공되지만 개인 사용 요금을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기준을 보면 제22조 2항과 3항은 각각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라고 돼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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