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성향 따라 수색 종결 설득…보수단체엔 추모집회 정보 제공
국방부 TF, 검찰단에 수사 의뢰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간첩 잡으라고 국민이 혈세를 대준 부대가 정권 보위를 위해 엉뚱한 일을 한 셈이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일 “기무사가 온라인 여론 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며 “예비역 사이버전사 운용계획 등 기무사의 안보단체 동원 여론 조작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가 일어난 지 12일 만인 28일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5월 13일에는 참모장(육군 소장급)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했고,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6개월간 운영했다. TF는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됐고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TF는 운영 현황을 담은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을 작성하고,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과 관련한 동정을 보고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TF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군과 무관한 문건도 생산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물들을 성향(강경·중도 등)에 따라 나누고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와 방안도 기술했다.
팽목항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돼 일일 보고한 정황도 나왔다. 기무사의 직무범위(군 관련 방첩·첩보)를 넘는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게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자 기무사가 ‘세월호 추모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도 확인됐다. 댓글조사TF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