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회찬 의원 마지막 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장

故 노회찬 의원 마지막 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4 17:13
업데이트 2018-07-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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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생전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법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회찬 의원 죽기 전 마지막 제출 법안 [국회특활비폐지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불법으로 따지면 노회찬 의원보다 수십배 수백배는 더럽고 뻔뻔스러운 정치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수두룩하기에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에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라면서 “노회찬 의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했던 ‘국회특활비폐지법안’과 죽기 하루 전까지도 온 힘을 다 쏟았던 ‘선거법 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국민들을 위해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살아 생전에 그토록 노력했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명운동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올라왔던 이 청원글에는 같은 날 오후 5시 현재 23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고 노회찬 의원 마지막 제출 법안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 2018.7.24
고 노회찬 의원 마지막 제출 법안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 2018.7.24
노회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 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은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춰 지역구 240인과 비례대표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 정수를 맞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회찬 의원도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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