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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문

[전문] 문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문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16 15:22
업데이트 2018-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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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낮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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