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근로소득 6억6천만원…하위 10%의 1천배 육박

상위 0.1% 근로소득 6억6천만원…하위 10%의 1천배 육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2 10:30
업데이트 2018-09-02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당소득 상위 0.1% 8억2천만원 vs 하위 10% 79원…1천만배 넘는 차이

작년 한 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69만원보다 1천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심각한 소득 양극화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돈이 돈을 버는’ 이자·배당소득의 격차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심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5천500만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총액은 11조7천93억원으로 전체 1천774만98명이 신고한 근로소득 총액 439조9천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443만5천25명의 총 근로소득(11조7천257억원)과 거의 맞먹었다.

상위 1%의 근로소득 총액은 40조2천505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은 165조8천211만원으로 전체의 37.69%, 1인당 평균은 9천3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2천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고, 1인당 연간 근로소득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2013년 귀속) 40.12%, 2015년 38.01%, 2016년 38.09%, 작년 37.67% 등으로 점차 낮아졌고, 하위 10%의 근로소득 총액 비중은 2014년 0.18%, 2015년 0.26%, 2016년 0.27%, 2017년 0.28% 등으로 높아졌다.

근래 들어 복지국가의 역할이 전보다 강조되면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미약하게나마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작년 한 해 상위 0.1%(5만2천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천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를, 상위 0.1%(8천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천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를 각각 차지했다.

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인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국내 모든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4천815만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1천677억원에 달했다.

애초 예금과 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고작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천230만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천492만원으로,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 상위 0.1%(5천874명)는 1인당 무려 25억8천900만원을 벌었으며, 이들의 총액은 15조2천99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8.63%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6억7천700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0.1%의 연 소득보다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하위 10%의 종합소득 총액은 전체의 0.64%에 그쳤고, 1인당 평균은 193만원으로 월 16만원 정도였다.

국세청이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종합소득 천분위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실제 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심상정 의원은 “1천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국세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