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 공고때부터 합격배수 공개하고 성비 기록해야

지방공기업 채용 공고때부터 합격배수 공개하고 성비 기록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9-04 16:21
업데이트 2018-09-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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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1488건 적발
예방 위해 채용 시 지자체 사전 공고제 실시
채용공고에 합격배수·가점 요소 적시하고
채용 비리 기관 임원 공소시효도 3년→5년
지난 2일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년정당 우리미래 당원들이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사 채용비리를 규탄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2일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년정당 우리미래 당원들이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사 채용비리를 규탄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방공공기업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 공고 열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채용 계획을 통보하고, 채용 공고 시 전형별 합격배수와 가점 배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더불어 채용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공기업 임원에 대한 공소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 이어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돼 인사권 남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 공고 10일 전에 채용계획을 지자체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나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채용’ 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통합채용은 해당 지자체 내 공공기관들이 채용 시험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한날한시에 보거나,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여건에 맡게 조율할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또 채용 정보에 전형단계별 합격배수와 가점 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미리 합격배수를 적시해 전형별 합격 인원이 이에 맡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 후 합격배수 조정이 필요하면 기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하면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응시인원이 많아 그럴 수 없을 때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심사 과정에 교수나, 전공자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법적으로 5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채용 계획서나 채점표 등 채용 관련 문서는 훗날 채용비리 여부 확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영구 보존해야 한다. 또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 비리가 발생했을 때 구제 가능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서류, 필기시험에서 최종 면접 전형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지원자들의 성비를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가됐다. 보수 감액 규정은 기관마다 세부화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일반 직원과는 달리 보수 감액 기준이 별도로 없었던 기관장은 승진에의 불이익도 의미가 없어 해임되지 않으면 이렇다 할 징계를 받지 않아 왔다. 3년이었던 채용비리 공소시효도 금품수수 및 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연장했다.

이 외에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감점되며,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도 지방공기업(151개)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으로 확대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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