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위약금 5억 예산 배정 못 받아

[단독]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위약금 5억 예산 배정 못 받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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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범 2년 넘게 지연… 재정 손실 누적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2년이 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한 사무실의 계약해지를 위한 위약금 예산 5억원가량을 배정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9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 있는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는 데 따른 미납금과 연체료, 위약금 등 최소 4억 6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받지 못했다.

북한인권법 10조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실태 및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빈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누적된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 됐고 통일부는 지난 6월 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

통일부는 실제로 2016년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 사무실 공사비 등 10억 3600만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 연체료 등 5억 3300만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00억 58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이 예산조차 내년에 재단이 출범한다는 가정 아래 사용할 사무실 설치비 4억원, 임대보증금 3억원, 2개월분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1억원 등으로만 구성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통일부는 철저한 변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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