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학 캠퍼스 교통안전시설 설치법 발의

김병욱 의원, 대학 캠퍼스 교통안전시설 설치법 발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1-27 13:23
업데이트 2018-11-27 1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이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이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이외의 곳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교통안전 확보가 어려웠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