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용진법과 다른 자체 유치원3법 공개

한국당, 박용진법과 다른 자체 유치원3법 공개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1-30 16:51
업데이트 2018-1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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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시설 사용료 조항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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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30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내놨다. 논란이 됐던 유치원의 시설 사용료(임대료) 보전 조항은 빠졌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 권한의 확대·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 수 감소를 고려한 유아 교육시스템 구축을 4대 원칙으로 삼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상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 지원회계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학부모 지원금은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땐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학부모 부담금은 사용 땐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와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원생 3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설사용료 보상’은 내용에서 빠졌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토지, 건물 등의 시설을 공공업무에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낸 뒤 함께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법 심사를 위한 교육위의 법안소위는 다음 달 3일로 미뤄진 상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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