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이름 붙이려면 정규직화 완성돼야”

“김용균법, 이름 붙이려면 정규직화 완성돼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업데이트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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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한국노동硏 부연구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진정한 ‘김용균법’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완성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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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한국노동硏 부연구위원
정흥준 한국노동硏 부연구위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27일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서울신문과 만나 “김용균법은 이제 시작”이라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핵심 과제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남동·남부·동서발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체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정규직 전환이 왜 이렇게 지연되나.

-발전소 사측에서 전문성 등을 이유로 댔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정부의 에너지 사업 민영화 정책과 정규직화 사업의 충돌 때문이었다. 회사 속내를 들어보면 위에서(산업통상자원부) 시키면 할 텐데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니 난감하다는 것이었다.

→정규직화가 아니라 안전설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누군가는 석탄을 실어야 하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있는 석탄을 삽으로 제거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업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규직화를 할 때 기존 정규직과 청년층의 반발도 크다.

-그래서 기존 정규직 트랙으로 가지 않는다.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돼 임금이 기존 정규직들과 달라 갈등이 크지 않다. 용역업체에 줄 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는 수준이다. 물론 사내복지기금 등은 나눠 쓰니까 불편하겠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발전 분야에 한정하면 정부가 에너지 분야 민간 개방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해 줘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진다. 전체적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글 사진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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