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으로 대체”

軍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으로 대체”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4 14:33
업데이트 2019-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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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용어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 최소화 목적”

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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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과 나온 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헙재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과 나온 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헙재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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