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文, 1시간 만에 “새해 벽두엔 출범 기대”
주호영 “문재인 정권 폭망의 길로 시동”
검찰 보란 듯… 공수처법 통과 자축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는 가운데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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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었던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권 퇴진’까지 외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됐다가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자동 상정돼 통과됐다.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수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수처 검사 구성 등까지 빠르게 진행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분의3’(5명) 찬성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권은 폭망의 길로 들어가는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