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에 담긴 文의 뜻은?

‘檢,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에 담긴 文의 뜻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15 20:13
업데이트 2020-12-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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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2차례 언급하며 檢비판… 공수처 속도전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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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에 앞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 ‘무소불위’란 수식어를 두 차례나 쓰며 견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점을 거듭 밝히는 한편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권에 휘둘릴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의결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17일 재가동될 예정이다. 바뀐 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추리고, 문 대통령의 선택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기용했던 검찰 출신 신현수·이석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협상 비화까지 공개하며 여야 합의 추천을 압박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31일 전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 재추천 주장에 대해 “추천위가 논의하던 후보자들을 반대하기 위한 저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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