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개혁 시즌 2…‘힘’ 분산하고 조직 문화 대수술

與 검찰 개혁 시즌 2…‘힘’ 분산하고 조직 문화 대수술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29 16:11
업데이트 2020-12-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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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특위 공식 활동 시작
윤호중 “상명하복식 ‘보스정치’
수사권 완전한 삭제 입법 박차

김용민은 검찰청 폐지법 발의
검찰청장->고등공소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수사권의 완전한 삭제는 물론 검찰 조직 문화를 대수술 하는 검찰 개혁 시즌 2에 돌입했다. 코로나19 가운데 ‘추·윤 사태’로 눈살을 찌푸린 민심을 의식한 듯 검찰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특위 첫 회의를 직접 챙기며 “혼란은 최소화해야지만 지향은 분명해야 하는 그런 특위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판사 출신인 최기상·이수진 의원, 검사 출신인 김회재 의원 등 19명이 참여하는 대규모로 꾸렸다.

법사위와 함께 특위를 이끄는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 조직 문화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안을 “이번 검찰총장 사태”라고 표현하며 “검사동일체 원칙 2003년도 검찰청법 7조 개정하면서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 권한을 통해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그 ‘보스정치’처럼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이런 데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등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2006년 법개정으로 상명하복 원칙이 삭제됐고, 구체적 사건에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의제기권이 추가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 검찰조직 내에서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상명하복만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이의제기와 개별검사들의 독자적 활동을 허용하자는 검토가 있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6대 범죄 분야에만 허용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떼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 기소 전담 조직으로 만드는 ‘힘의 분산’이다. 완전한 분리까지 가는 과도기에 기소부를 두어 검찰 내 칸막이를 치고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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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와 별도로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윤 위원장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이것 역시 민생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2019년 한해 형사사건이 178만건 달했고, 관련 인원은 239만명”이라며 “그만큼 검찰권력이 이를테면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악습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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