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법안까지 낸 與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법안까지 낸 與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29 22:18
업데이트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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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드라이브

김용민 대표 발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야권 “검찰 수사종결권 부활 추진” 반격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수사권의 완전한 삭제는 물론 검찰 조직 문화를 대수술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까지 나왔고, 야당은 검찰개혁을 ‘원위치’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특위 첫 회의를 직접 챙기며 “혼란은 최소화하고 지향은 분명해야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과 판사 출신인 최기상·이수진 의원, 검사 출신인 김회재 의원 등 19명이 참여하는 대규모로 꾸렸다.

법사위와 함께 특위를 이끄는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 조직 문화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안을 “이번 검찰총장 사태”라고 표현하며 “검사동일체 원칙을 2003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 권한을 통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그 ‘보스 정치’하듯이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이런 데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등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후 법개정으로 사건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의제기권이 추가됐지만 실제 검찰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과거처럼 상명하복만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6대 범죄 분야에만 허용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온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 전담 조직으로 만드는 ‘힘의 분산’으로 과도적인 형태로 기소부를 두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나왔다. 특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찰총장은 차관급 고등공소청장으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을 되돌리고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부활시키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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