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논의 동향 보며 대응”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룬 가운데,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이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유엔 특별절차 측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엔 특별절차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보고관이 신속하게 인권침해 발생 상황에 대해 대처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은 지난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진정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독립된 판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조항이 여러 개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서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진정 제기 며칠 만에 서한을 보낸 점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청하고, 진정인의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한을 작성한 유엔 특별절차 측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인바,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현재 국회 논의중인 사안으로서, 논의 동향을 봐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인 협의체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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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유엔 특별절차 측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엔 특별절차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보고관이 신속하게 인권침해 발생 상황에 대해 대처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은 지난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진정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독립된 판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조항이 여러 개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서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진정 제기 며칠 만에 서한을 보낸 점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청하고, 진정인의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한을 작성한 유엔 특별절차 측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인바,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현재 국회 논의중인 사안으로서, 논의 동향을 봐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