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영농 준비’… 굴착기 동원 잡목 제거

이준석 부친 ‘영농 준비’… 굴착기 동원 잡목 제거

황경근,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06 20:52
업데이트 2021-09-0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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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법 위반’ 행정 절차 진행
위반 사실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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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이준석
목 축이는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2021.9.3 뉴스1
제주 서귀포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이 소유한 토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2019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소유 토지가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는 등 농지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시는 이후 이모씨에게 청문을 위해 문서를 보냈으나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6월 문서가 전달됐다. 이 대표 부친은 비대면 청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시가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받게 된다.

이씨는 최근 굴착기 한 대를 동원해 해당 토지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영농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3.3㎡당 25만원 수준인 1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

한편 세종시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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