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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땅 250만→2500만원 10배 폭리”

“대장동 땅 250만→2500만원 10배 폭리”

이민영 기자
이민영,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05 22:18
업데이트 2021-10-0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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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화천대유 토지 보상계약서 공개

강제수용 통해 평당 850만원 수익 얻어
“토지보상비 당초 1조… 실제론 6000억
예상 비용보다 4000억 낮게 후려치기
개발업자 이익 무한정 가져가게 설계”
대장동 자료 보는 국토부 장관
대장동 자료 보는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세종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성남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을 활용해 원주민에게는 평당 250만원 수준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평당 2500만원에 분양해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를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의 평당 수용 단가는 521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강제 수용당했다며 분노를 토했고, 다른 주민도 평당 300만원 이하였다고 언급했다”며 “상당히 많은 원주민들이 헐값에 피 같은 땅을 강제 수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2500만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일반적 조건으로 가정해 자체 계산한 시공가는 평당 1400만원이라며 “화천대유는 원주민에게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10배의 폭리를 취했고 평당 850만원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변경안과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화천대유 측은 당초 1조 141억 6100만원을 보상 비용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책정된 보상비는 6184억 6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상 비용보다 약 4000억원 낮게 책정됐다. 후려치기다”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 오히려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행사 대표는 “관청이 토지를 싸게 강제 수용해 주면 민간 개발업자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이익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누지 못하게 설계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설계했다면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21-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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