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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자 징계 착수...성폭력 ‘2차 피해’ 위반 시 징계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자 징계 착수...성폭력 ‘2차 피해’ 위반 시 징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13 15:08
업데이트 2021-10-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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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에 징계 의뢰 없이 국방부 직접 징계위
불기소 처분 받은 대상자부터 순차적 진행
민관군합동위, 대국민보고 끝으로 활동종료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조직’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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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보고하는 박은정 위원장
경과 보고하는 박은정 위원장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위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활동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3 뉴스1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열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징계 절차를 시작한 셈이다.

국방부는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를 열고, 기소된 관련자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에서 징계위를 여는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사실상 직권으로 징계위를 열었다. ‘셀프 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자, 국방부가 직접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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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욱 장관
발언하는 서욱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민관군 합동 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3 뉴스1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동위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권고 등 총 73개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정비도 제안했다. 우선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2차 피해 방지의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에 계속 근무하지 않도록 전담조직에서 사전에 확인해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합동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들은 군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해 군 조직문화와 인식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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