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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급성척수염 소방관에 첫 ‘공무상 재해’ 인정 (종합)

코로나 백신 맞고 급성척수염 소방관에 첫 ‘공무상 재해’ 인정 (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04 18:07
업데이트 2021-11-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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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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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접종 시작
경찰·소방관 접종 시작 경찰·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신촌연세병원에서 마포소방서 직원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지난달까지 35만 3500건(전체 접종자의 0.45%)이며 전신 알레르기 등 중대 이상반응은 1만 2800건이었다. 현재까지 5200여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한 가운데 2406명이 보상결정이 이뤄졌고 지금까지 51명이 의료비 지원이 확정돼 9명이 의료비를 지급받았다.

“소방서 적극 안내 따라 백신 접종”
“기저질환 없고 시간 연관성 인정”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구급대원인 A씨는 지난 3월 우선접종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이후 척수 염증 질환인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A씨가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이 접종이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라고 인정했다.

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간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의료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이상반응 35만 3535건… 0.45%
중대 이상반응 1만 2820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0시를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7839만 2936건 중 이상반응 신고는 35만 3535건으로 집계됐다. 1차 접종 후 신고율이 0.53%로, 2차 접종 후 신고율(0.36%)보다 더 높았다. 교차접종의 경우는 0.23%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에서 이상반응 신고율은 0.45%로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중 대다수(96.4%)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한 중대 이상반응은 1만 2820건으로 전체의 3.6%였다.

백신별로는 모더나 0.62%, 얀센 0.58%, 아스트라제네카(AZ) 0.52%, 화이자 0.37% 순이었다.

심근염이나 심낭염 의심 신고는 462건으로 이 중 143건(화이자 106건·모더나 30건·AZ 7건)이 해당 질환으로 진단됐다.

특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6∼19세 210만여명 중에서는 심근염·심낭염 의심 신고가 54건 접수됐다. 전문가 검토가 끝난 44건 중 21건이 심근염·심낭염으로 진단됐다. 추진단은 진단받은 21명 모두 합병증 없이 회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까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3건, 아나필락시스 454건이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간미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저혈압이 왔다고 호소했다. SNS 캡처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간미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저혈압이 왔다고 호소했다. SNS 캡처
피해보상 신청 5293건 중 45% 보상
51명 의료비 지원 확정, 9명에 지급

추진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일 제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신규로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온 369건을 심의해 총 119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했다.

12차례 회의에서 평가된 총 5293건 중 보상 결정이 나온 것은 전체의 45.5%인 2406건이다.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51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정돼 이 가운데 9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75일 만에 사망한 10대 남학생에 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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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거주하는 김모(53) 씨가 지난달 말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이후 심각한 탈모 증세를 겪고 있다고 7일 말했다.2021.10.7  연합뉴스
세종시에 거주하는 김모(53) 씨가 지난달 말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이후 심각한 탈모 증세를 겪고 있다고 7일 말했다.2021.10.7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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