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모습.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1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이후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