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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아살해죄 폐지…법적처벌 강화”

이재명 “영아살해죄 폐지…법적처벌 강화”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1-19 10:01
업데이트 2021-11-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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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잔혹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소확행 공약 여덟번째 시리즈
발언하는 이재명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머리발언(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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