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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尹 장모, 양평 공흥지구서 205억원 수익”

강득구 “尹 장모, 양평 공흥지구서 205억원 수익”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11-29 16:21
업데이트 2021-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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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공개
“셀프 도시개발사업으로 마대한 분양 매출에 토지보상금도 독식” 주장

민주당 강득구 의원
민주당 강득구 의원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씨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0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기 양평군에서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원에 달하는 등 지금껏 알려져 온 100억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양평군은 2016년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다가 최은순씨가 두차례 이의를 제기하자, 2017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처리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개발부담금 산출 내역서는 양평군이 2017년 작성한 것이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해당 지구의 ‘개시시점 지가’는 63억 8869만원이며,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 3000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씨가 가져간 토지 시세차익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뒤, 정상지가 상승분인 9억 4700만원을 제외한 104억 9400만원이 된다.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전체가 본인 소유인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독식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며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법인이나 개인이 자신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누구나 윤석열 후보 ‘처가처럼’ 자연녹지였던 밭과 임야를 마음대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게 당연하다는 인식하는 건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와 범죄적 땅투기 세력 뿐이다”라고 반문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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