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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 “대선후보 종편 토론회 허용 반대”

지상파 방송사들 “대선후보 종편 토론회 허용 반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01-07 17:13
업데이트 2022-0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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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발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2021.12.31 연합뉴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2021.12.31 연합뉴스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가 종합편성사업자(종편)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방송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종편에 의한 여론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선거운동 채널에 종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편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에 포함해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만 TV 토론을 주관할 수 있다.

방송협회는 “법안이 의결된다면 종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의견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수위에 이른 종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불가역적으로 가속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종편이 편향된 방식으로 여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전문가 평가를 받고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승인 취소가 될 뻔했다며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보장할 방송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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