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2살 어려진다… 인수위 “제각각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전 국민 1~2살 어려진다… 인수위 “제각각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4-11 20:50
업데이트 2022-04-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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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공약대로’ 내년 도입 추입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혼용
12월31일生은 태어나자마자 2살
국제적 통용 기준과도 동떨어져
연내 개정안… 내년 국회 통과 목표
“정착 땐 법적분쟁·사회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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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는 역사속으로
한국식 나이는 역사속으로 이용호(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장환 기자
우리나라의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살’로 태어나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세는 나이)이 퇴출되고 ‘만 나이’가 적용되면 전 국민이 최대 두 살씩 어려지게 된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 기준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된 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먹는다. ‘만 나이’는 국제 통용 기준으로,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태어나면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간다. ‘세는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는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 기준으로,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수위는 ‘만 나이’ 도입으로 이처럼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초래되는 혼란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식 나이와 해외 통용 나이의 기준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국제 통용 기준과 동떨어져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론 하루 만에 ‘2살’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0살’이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 작성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처를 통해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내년에 관련 법 국회 통과로 ‘만 나이’가 도입되면 한국식 나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59초 쇼츠’를 통해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가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2022-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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