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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쇼 민주, 다음 꼼수는 회기 쪼개기

탈당쇼 민주, 다음 꼼수는 회기 쪼개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4-21 22:24
업데이트 2022-04-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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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6명 이어 조정훈 의원 반대
필리버스터 끝내 버릴 180석 불발
과반이면 가능한 회기 쪼개기 전략
검수완박 2개 법안 순차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이번엔 ‘회기 쪼개기’ 전략을 들고 나온다. 지난 2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또 다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이고,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 성향 5석을 합쳐도 176석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 뜻을 밝혔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6석)도 반대 뜻이라 180석을 채우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살라미식 회기 쪼개기 방식이 유력하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길게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회기 쪼개기로 갈 것”이라며 “회기를 쪼개기로 하는 것은 180석이 필요 없다. 과반만 되면 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를 종료하면 강제 종결되기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이틀씩 쪼개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회기를 3회로 쪼개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에도 회기 쪼개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민주당은 지난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투입하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지난해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처리할 때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투입해 야당 몫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켰다.

지난 20일에는 민 의원이 탈당하며 충격을 안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의원을 (사보임하려고) 섭외하고 있었는데, 박병석 의장이 ‘또다시 사보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고 했다”며 “그 상황을 간파한 민 의원이 ‘부득이 나라도 나서서 검찰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표출했고, 저희도 고심하다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법사위에서 이번 주에만 네 차례 사보임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한기호(52년생)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김진표(47년생) 의원을 새로 합류시켰다. 국회 관례상 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2022-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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