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해고 판결’ 오석준, 재차 고개 숙여…“약자에 관심”

‘800원 해고 판결’ 오석준, 재차 고개 숙여…“약자에 관심”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30 18:18
업데이트 2022-08-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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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논란이 된 자신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관련해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30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 “어제의 인사청문회는 법관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매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세세히 살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고자 노력했는데, 국민 눈높이에선 아직 부족함이 많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와 아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을 들어 “비정한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오 후보자는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이던 2011년 800원을 착복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당시 버스회사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을 키웠다. 

오 후보자는 “만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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