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 C 일부 구간 지하→지상 무단 변경”

“국토부, GTX C 일부 구간 지하→지상 무단 변경”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1-10 22:00
업데이트 2022-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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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 3명 징계 요구

사업자에 잘못 알리고 조치 안 해
창동역~도봉산 지상 공용 오인케
국토부 뒤늦게 민자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신청 민간기업들에 잘못 알리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 감사원은 GTX C노선 중 창동역~도봉산 구간의 사업계획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바뀌었다는 도봉구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 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산까지 37.7㎞ 구간에 지하터널을 신설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초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민간사업자들에게 RFP를 설명할 때는 지하터널 신설 구간이 이보다 짧은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이라고 변경 고시했다.

이에 사업 참여 신청자들이 국토부에 정확한 사업 범위를 물었을 때도 국토부는 “신설 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창동역까지고, 창동역을 지나 도봉산까지 구간에선 ‘임의의 지점까지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신청 업체 3곳 모두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창동역~도봉산 구간은 지하 대심도 터널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상 경원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냈다는 것이다. 지상 노선으로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따른 수천억원대 추정 이익을, 지역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등의 불편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해당 구간을 지상 공용 구간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민자적격성 검토 없이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 민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나서야 지난 3월 협상을 중단하고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2022-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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