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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머그샷 공개법’ 발의 잇따라…“30일 내 촬영사진으로 신상 공개”

흉악범 ‘머그샷 공개법’ 발의 잇따라…“30일 내 촬영사진으로 신상 공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1-03 18:41
업데이트 2023-01-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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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과 다른 ‘이기영 운전면허증 사진’ 논란
송언석 “신상 공개 때 30일 내 촬영 사진”
안규백 “식별 가능한 촬영 사진으로 공개”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
흉악범의 신상 공개 때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신상을 공개할 때 사용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 피의자 신상 공개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은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의 피의자 모습을 공개할지는 별도 규정이 없다. 피의자가 ‘머그샷’(mugshot·범인을 식별하고자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도 없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 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공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안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피의자의 최근 얼굴 공개를 통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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