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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전원위원회 27일부터 열린다

선거법 개정 전원위원회 27일부터 열린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3-01 15:54
업데이트 2023-03-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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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7일 의결 후 전원위, 23일 구성…27일부터 2주간 개최
전원위원장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내정
중앙선관위, 4·5 재보궐 실시 9곳 확정…전주시을 국회의원, 창녕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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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신문 자료사진
선거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열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가 최종안을 도출하면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은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의 만찬에서 선거법 개정의 구체적 일정표를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김 의장의 구상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자문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정개특위도 자체 워크숍에서 ▲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 핵심 개편안을 추린 상태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이 정개특위 결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원위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열리는데, 5~6차례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전원위원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내정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9곳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북 전주을 한곳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경남 창녕군 한곳이다. 김부영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국민의힘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민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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