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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K룰’ 가속… 이르면 내년 말 새 투자시장 열린다

토큰증권 ‘K룰’ 가속… 이르면 내년 말 새 투자시장 열린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3-07 00:07
업데이트 2023-03-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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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간담회… “한국형 기준 마련”
국내 법안, 세계 최초 될 가능성도

올해 상반기 내 토큰형 증권(STO)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민당정은 6일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STO시장의 ‘한국형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과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달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STO의 제도권 편입을 허용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어려움이 있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와 유통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체계라는 법적 기반을 갖춰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금융규제 완화 요구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STO가 허황된 기대 심리를 조장하거나 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인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도 균형 있게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STO 관련 개정안이 빠르게 마련되면 세계 최초 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윤창현(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의원은 “STO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시장이 16조 달러(약 2경 752조원)까지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훈풍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STO시장에 ‘K룰’을 만들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명희진 기자
2023-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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