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정엽)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녹음파일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지난달 2일 서울서부지법에 JTBC가 이정근 녹음파일을 더 이상 방송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JTBC는 해당 녹음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유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돈 봉투를 살포한 상황을 보고받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JTBC가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 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