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특위 심사자문위 소명
“상임위 거래, 시간 상관없이 송구”
“미공개 정보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어”
“김기현도 과세 유예 주장…이해충돌 어려워”
기자 질문 답하는 김남국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 논란에 대한 소명을 위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에 출석해 1시간가량 자신의 징계 안건에 대해 소명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소명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진행 중 거래와 관련해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 거래를 했는지 또는 상임위 시간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며 “(업체) 관계자며 말단 직원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실한 주장이 아닌가”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에는 “당시 지금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과세 유예를 힘주어 강조했었다”며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여야가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앞서 여야가 윤리특위에서 뜻을 모은 대로 오는 29일까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징계는 자문위와 윤리특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손지은·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