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귀신은 안 잡고 “군화 핥아”…해병대 중사 가혹행위 이유가

귀신은 안 잡고 “군화 핥아”…해병대 중사 가혹행위 이유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6-23 22:44
업데이트 2023-06-23 22: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해병대기
해병대기
가혹행위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해병대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 중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중사는 지난 3월 인천시 강화군의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에서 병사 B씨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자기 군화를 핥으라고 지시하거나, “검문소가 있는 강화군 교동대교의 특정 지점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라”고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다리는 3.4㎞ 길이다.

군사경찰은 지난달 중순 B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A중사는 가혹행위 이유에 대해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군사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해병대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한 가혹행위로 판단된다”며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법과 규정에 맞게 사안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해병대에서는 후임병 입 안에 권총을 집어넣어 방아쇠를 당긴 사실이 2년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거나, 샤워장에서 알몸으로 ‘좌우로 굴러’를 시킨 일이 드러나는 등 가혹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권윤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