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인민군·빨치산 종교인 학살 진상규명’, ‘순직 특진자 예우’ 법안 발의

與 ‘北인민군·빨치산 종교인 학살 진상규명’, ‘순직 특진자 예우’ 법안 발의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6-25 16:43
수정 2023-06-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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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인민군 의한 사건에 관련법 제정 없어”
윤상현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강화해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종교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과 순직 특별승진자 예우를 실질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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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6·25 전쟁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6·25 전쟁 전후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여럿 제정됐지만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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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상 사망한 순직 특진자에게 특진 계급에 맞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과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해 승진할 시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진급된 계급에 따라 예우해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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