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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국회 윤리위 제출 사실상 거부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국회 윤리위 제출 사실상 거부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7 15:03
업데이트 2023-06-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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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징계사유 특정 안 돼서 제출 안 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때 내역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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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내역 제출을 재차 촉구하자 27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하여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은 징계안과 언론에 나온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모두 소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열린 4차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김 의원을 향해 재차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촉구했다.

지난달 개정된 국회법 특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오는 3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보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감안해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된 활동 시한을 한 달 더 늘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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