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V조선 재승인 관련 방통위 전 국장·과장 파면·해임하라”

감사원 “TV조선 재승인 관련 방통위 전 국장·과장 파면·해임하라”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6-29 00:49
수정 2023-06-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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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결과 방통위에 통보

조건 없이 재승인 평가 나오자
심사 사항 점수 수정하도록 해
‘3년 유효’ 조건부 재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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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28일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보내면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0년 3월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는데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구속기소)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도록 했고,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양 전 국장은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한국방송공사(KBS)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며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23-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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